무직이어도 OK! 청년만 신청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물가도 오르고, 취업도 어려운 요즘...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냥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부터 최대 수령액,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졸업 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거나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 맞춰 기업에서 채용이 활발하니, 이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취업지원금 지원대상


📌 1유형

1유형 연령 소득 재산 취업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단,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없음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 없음


📌 2유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 운송업, 보건 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 1유형

기본적으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을 부양할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월 9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기본수당 월 최대 50만원 (최대 6회)
연장 가능 여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인, 총 40만원)
최대 수령액 월 최대 90만원 가능

👉 이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교통비, 자격증 준비 등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 2유형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및 활동 입증 서류 제출 필요


📌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활동계획(IAP)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이 미흡할 경우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비교 필요


📌이행률에 따른 수당 차이

  • 100% 이행 시: 전액 지급

  • 50~99% 이행 시: 절반만 지급

  • 50% 미만 이행 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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