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혼자 자취하거나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면? 매달 월세에 허덕이지 말고 정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알아두면 생활비에 숨통 트일 수 있는 제도인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글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 부모님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만 확인된다면, 실제로 신청도 간단하고 매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예요.
그 중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따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 혜택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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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일, 본인 통장으로 월세 지원금이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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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소득 +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져요.
| 가구원 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세종시 등(3급지) | 그 외 지역(4급지)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지역이 서울일수록 월세 지원금이 높고, 외곽일수록 낮아지는 구조랍니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꼭 체크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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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19세 ~ 만 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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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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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중위소득 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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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 완료
부모님이 주거급여 대상자여야 신청 가능 (이 부분이 가장 중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기간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입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상세 절차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3. 서류 첨부 후 제출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부모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3. 관련 서류 제출 |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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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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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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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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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수급 증빙 서류
⏰ 신청 후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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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약 1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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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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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가 되는 해, 또는 결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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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에도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