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정부가 최대 9개월 동안 월급처럼 돈을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이직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이력서 첨삭부터 면접 교육, 재취업 컨설팅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부터, 수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하루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가, 결근 등은 제외!)
2. 비자발적 퇴사
스스로 그만둔 경우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출퇴근
등 예외 상황은 인정돼요.
3. 근로의사와 능력 보유
몸과 마음 모두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서 작성,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직 사이트 둘러보기만으로는 부족해요.
✅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월급 기준 | 일 평균 임금 | 지급률(60%) | 실제 수급액 |
| 250만원 | 약 83,333원 | 50,000원 → 하한 적용 | 64,192원/일 |
| 400만원 | 약 133,333원 | 80,000원 → 상한 적용 | 66,000원/일 |
✅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 지급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190만~198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보면 됩니다.
📆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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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최대 240일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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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최대 270일 (약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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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수급 중에는 4주마다 한 번씩 지급되며, 처음에는 1차 실업인정을 받고 나서 8일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8일분씩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만 잘 따라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① 구직신청 먼저! (고용24 또는 워크넷 이용)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직신청입니다. 고용24 또는 워크넷에 접속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하세요.
📌 이때 발급되는 구직인증번호는 이후 절차에 꼭 필요하니 반드시 메모해두세요!
②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 확인
다음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한 후 ‘실업급여’ 메뉴로 이동하면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이 안 되어 있다면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 교육 이수 (모바일로도 가능!)
‘수급자격자 교육’은 모바일이나 PC로 수강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강의 중 빠르게 넘기거나 중단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④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교육을 마쳤다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고용센터 방문 예약도 진행하게 됩니다.
⑤ 고용센터 방문 (서류 챙기기!)
예약한 날짜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방문일은 예약 후 최대 14일 이내에 가야 하며, 이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이후에는 '구직활동 인정' 필수!
자격이 승인되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1차 인정일은 교육 수강만으로도 인정되지만, 이후부터는 입사지원, 면접, 취업 특강 참석 등 실제 구직활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