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무조건 확인! 실업급여로 최대 9개월 1,700만 원 받는 꿀팁

실업급여는 정부가 최대 9개월 동안 월급처럼 돈을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이직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이력서 첨삭부터 면접 교육, 재취업 컨설팅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부터, 수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하루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가, 결근 등은 제외!)


2. 비자발적 퇴사
스스로 그만둔 경우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출퇴근 등 예외 상황은 인정돼요.


3. 근로의사와 능력 보유
몸과 마음 모두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서 작성,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직 사이트 둘러보기만으로는 부족해요.


✅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월급 기준 일 평균 임금 지급률(60%) 실제 수급액
250만원 약 83,333원 50,000원 → 하한 적용 64,192원/일
400만원 약 133,333원 80,000원 → 상한 적용 66,000원/일


✅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 지급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190만~198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보면 됩니다.


📆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 50세 미만: 최대 240일 (약 8개월)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최대 270일 (약 9개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수급 중에는 4주마다 한 번씩 지급되며, 처음에는 1차 실업인정을 받고 나서 8일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8일분씩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만 잘 따라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① 구직신청 먼저! (고용24 또는 워크넷 이용)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직신청입니다. 고용24 또는 워크넷에 접속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하세요.

📌 이때 발급되는 구직인증번호는 이후 절차에 꼭 필요하니 반드시 메모해두세요!


②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 확인

다음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한 후 ‘실업급여’ 메뉴로 이동하면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이 안 되어 있다면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 교육 이수 (모바일로도 가능!)

‘수급자격자 교육’은 모바일이나 PC로 수강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강의 중 빠르게 넘기거나 중단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④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교육을 마쳤다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고용센터 방문 예약도 진행하게 됩니다.


⑤ 고용센터 방문 (서류 챙기기!)

예약한 날짜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방문일은 예약 후 최대 14일 이내에 가야 하며, 이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구직활동 인정' 필수!

자격이 승인되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1차 인정일은 교육 수강만으로도 인정되지만, 이후부터는 입사지원, 면접, 취업 특강 참석 등 실제 구직활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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