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금도 1억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 시행일·은행별 정리


물가 상승과 금리 변동이 잦은 요즘, ‘내 돈 안전하게 지키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이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과 함께 은행별 적용 기준,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변화,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변경 내용
기존 한도: 5천만 원 
변경 후 한도: 1억 원 (원금+이자 포함)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적금을 모두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제도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적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별 예금자보호 적용기준

예금자보호는 ‘은행별로 따로’ 적용돼요. 즉, 같은 사람이라도 은행이 다르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카카오뱅크: 1억 원 보호

  • 농협: 1억 원 보호

  • 신협: 1억 원 보호

  • 케이뱅크: 1억 원 보호

  • 토스: 1억 원 보호

이렇게 하면 총 5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죠.


👉 하지만 주의할 점!
같은 은행 안에서는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적용시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상호금융기관 적용 시점이에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같이 1억 원 한도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2025년 9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지만, 한도와 방식은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합니다. 


각 지역별 법인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므로, 여러 법인에 분산 예치하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모든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곧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호 1억 원 시대가 열립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의 돈을 일정 금액까지 돌려주는 국가 보장 제도예요.


보호 대상
예금, 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원금보장형 상품

    보호 제외
    펀드, 주식, 실적배당형 보험

    👉 즉,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보호됩니다.



    시행 후 유의할 점

    1️⃣ 은행별로 1억 원 한도 적용
    👉 예금을 여러 은행으로 나눠두면 더 안전합니다.


    2️⃣ 가족 명의 분산도 고려 가능
    👉 1인당 기준이므로, 가족별로 나눠두면 보호 한도가 늘어납니다.


    3️⃣ 투자상품은 보호 안 됨
    👉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예금·적금’ 위주로 선택하세요.



    정리: 예금자보호 1억, 내 돈이 더 안전해진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한 은행당 1억 원까지 보호되니, 예금 분산 관리로 더욱 안심할 수 있겠죠?


    📍 오늘 내용 요약

    •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은행별로 각각 1억 원 보호

    • 새마을금고·신협 등도 순차 적용

    • 원금보장형 상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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