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인데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봐주시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원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조부모 수당 신청방법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은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증빙자료, 양육 공백 확인 서류
※ 신청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부모 수당 지원 조건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24~36개월 아동(2세 영아)을 돌보는 조부모님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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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조건: 주민등록상 울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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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조건: 손주 돌봄 가능 (외조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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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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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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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 불가
즉,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 지원 내용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은 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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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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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시 → 시간 단위로 계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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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미만 돌봄 시 → 미지원
- 다자녀 돌봄 가정: 2명 돌봄: 월 45만 원, 3명 이상 돌봄: 월 60만 원
👉 지급 방식: 조부모 계좌 이체 (단,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
조부모 수당과 어린이집 이용
✅ 중복 지원 원칙: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제외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은
기본 보육시간(9~16시)
제외한 시간만 인정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즉,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이어도 공백 시간에 조부모 돌봄만 인정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