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인데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24~36개월 이하 아기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현금이 지원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수당 신청방법
-
신청 경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
신청 가능 시점: 아동이 23개월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지원 시작 시점: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시작 및 비용 지급
※ 지원 조건 충족 시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돌봄 서비스 이용권 제공
조부모 수당 지원 조건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영아 연령: 만 24~36개월 이하 아동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양육 공백: 부모의 근로,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아이를 돌볼 사람이 부족한 경우
📌 소득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 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 적용
돌봄수당 지원 내용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친인척 돌봄 활동 → 월 30만 원 현금 지급
- 조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지원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이용 비용 지급 (월 30만 원 한도)
- 돌봄 업체 실적 보고 후 비용 정산
즉, 조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수당과 어린이집 이용
✅ 중복 지원 원칙: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제외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은
기본 보육시간(9~16시)
제외한 시간만 인정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즉,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이어도 공백 시간에 조부모 돌봄만 인정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