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양육공백 가정, 조부모님 도움 받으면서 수당도 챙기세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봐주시는 가정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가정을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 중입니다.
돌봄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수당 신청방법
✅ 신청 플랫폼: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 신청 기간: 매월 1일~10일 한정, 예산 범위 내 수시 접수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양육자,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돌봄
조력자 관련 서류 (위임장, 활동계획서, 교육이수증 등)
✅ 교육 이수: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교육
필수
조부모 수당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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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기준: 생후 24~48개월(일부 기준 3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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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요건: 맞벌이 또는 돌봄 공백 발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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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약: 소득 기준 없음,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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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대상: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 또는 지역 거주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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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기준: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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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대 중: 기존 14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21개 이상 확대 예정.
조부모 수당과 어린이집 이용
✅ 중복 지원 원칙: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제외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은
기본 보육시간(9~16시)
제외한 시간만 인정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즉,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이어도 공백 시간에 조부모 돌봄만 인정 가능합니다.
경기 조부모 수당, 맞벌이에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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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볼 경우 공식 지원금으로 매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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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돌봄: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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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조부모님이 채워주시면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