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가족 모두의 큰 경사이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아빠도 당당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지원기간이 기존보다 2배 확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지원제도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전액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사용 중인 근로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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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25.2.23.~) : 20일 유급 휴가 (쌍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25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평일 기준 20일(유급)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주말·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음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휴가 종료일은 반드시 120일 이내여야 함. 이를 넘기면 법정 휴가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 지급이 불가능
출산휴가 20일은 평일 근무일 기준으로만 계산. 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
👉 이제 아빠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산 직후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휴가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원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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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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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5일분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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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25.2.23.~) : 20일분 급여 지원
즉,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가 동안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육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지원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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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 신청 방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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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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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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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도 가능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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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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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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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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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무리
2025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 → 20일, 급여 지원도 5일 → 20일로 확대되면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이니, 휴가 사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이번 제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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