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25 급여 지원제도 총정리


출산은 가족 모두의 큰 경사이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아빠도 당당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지원기간이 기존보다 2배 확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지원제도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전액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사용 중인 근로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 개정 후 (‘25.2.23.~) : 20일 유급 휴가 (쌍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25일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평일 기준 20일(유급)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주말·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음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휴가 종료일은 반드시 120일 이내여야 함. 이를 넘기면 법정 휴가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 지급이 불가능

  • 출산휴가 20일은 평일 근무일 기준으로만 계산. 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


👉 이제 아빠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산 직후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휴가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원도 강화됩니다.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개정 전 : 5일분 급여 지원

  • 개정 후 (‘25.2.23.~) : 20일분 급여 지원


즉,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가 동안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육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지원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 신청 방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무리

    2025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 → 20일, 급여 지원도 5일 → 20일로 확대되면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이니, 휴가 사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이번 제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전